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3나28559 판결 청구이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소송비용채권 상계 및 강제집행 불허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소송비용채권 상계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강제집행을 일부 제한했습니
다. 노동조합 A: 1,468,607원 초과분 강제집행 불허 근로자 B: 10,468,607원 초과분 강제집행 불허 나머지 청구는 기각
사건의 본질 회사의 총지배인 D와 임원 E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 감시(미행, CCTV 감시 등), 조합위원장 해고, 신규노조 설립 조종 등을 저질렀습니
다.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법적 원칙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
다. 회사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
다.
법원 판단 회사는 노동조합 A에 1천만 원 손해배상 근로자 B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중요: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소송비용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
다.
실무적 시사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회사의 소송비용청구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되어 전액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소송비용채권 상계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 A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1,468,607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0,468,60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회원제 친목단체로, 1970. 5. 28.부터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고급음식점, 헬스 및 수영장 등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 A 노동조합은 1967. 10. 25.경 설립되어 2018. 2.경까지 피고의 단독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
함.
- 원고 B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위원장이었
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9. 28. 피고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11,468,607원으로 확정함(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함).
- 피고의 총지배인 D 주도로 원고 B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갈등이 시작
됨.
- D과 E은 원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M을 노무이사로 채용하여 '원고 노동조합 무력화' 임무를 부여
함.
- D은 M에게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지시하여 2018. 2.경 N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노조(P노조)가 설립
됨.
- D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 G의 제보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판단, G을 무기한 직무 배제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
함. G이 불응하자 D, E은 G의 해고 방법을 모색하고, 회계법인 조사 결과 G 담당 업무에서 금액 누락이 확인되자 이를 이유로 G을 해고
함.
- 피고는 G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9. 7. G에게 무죄를 선고
함.
- D, E은 2017. 9. 5. R를 채용한 후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
함. R는 CCTV 등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미행·감시하고, D, E은 R로부터 조합원들의 동향을 보고받는 등 2017. 11. 2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활동을 감시함(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함).
- 검사는 2022. 4. 12. D과 E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9. 21. D과 E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이 사건 불법행위 및 원고 B에 대한 해고를 통한 불이익처분행위 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유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