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2042062(본소),2018나204207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준강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준강간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회사(사용자) 측 반소 청구: 일부 인용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명령)
사건 개요 은행 금융센터에서 근무 중인 부지점장(근로자)과 과장 2명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
다.
주요 사건들 2015년 2월 회식 후 모텔 투숙 중 과장(B)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발견 2월 말 노래방 방문 후 모텔에서 성관계 진행 5월 노래클럽 인근에서 상대방을 팔로 끌어당기는 행위 발생
법원의 핵심 판단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 과장(B)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민사소송의 입증 기준(고도의 개연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반소(회사 측 청구)가 인용된 이유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준강제추행: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 직장 내 성희롱: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낀 경우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평가
실무적 시사점 형사 무죄와 민사 책임 없음은 별개의 판단 기준으로 구분됨 직장 내 상급자의 성적 언동은 적극적 행위가 아니어도 성희롱 성립 상대방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신체접촉은 불법행위 인정 가능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준강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부지점장)의 피고 B(과장)에 대한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 혐의 고소에 따른 본소 청구는 기각
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 중 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용
함.
- 원고의 피고 C(과장)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C, B은 E은행 F금융센터 소속 직원으로, 원고는 부지점장, 피고 C, B은 과장
임.
- 제1사건: 2015. 2. 6. 회식 후 원고가 만취한 피고 B을 호텔로 데려가 함께 투숙
함. 피고 B은 다음 날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원고는 옆 침대에 있었음을 인지
함.
- 제2사건: 2015. 2. 25. 회식 후 원고와 피고 B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 폭탄주를 마신 후 같은 건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
짐.
- 제3사건: 2015. 5. 15. 회식 후 원고가 피고 B을 택시에 태워 노래클럽 쪽으로 이동,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 B의 팔을 잡아끄는 행동을
함.
- 피고 B은 2015년 11월경 원고를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
함.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항고 및 재정신청, 재항고 모두 기각
됨. 이후 재차 고소했으나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 피고 C는 2015. 5. 27. E은행 카드시스템에 접속하여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 피고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 B은 이를 이용해 원고의 행위 일시를 특정하여 고소
함.
- 피고 C, B은 2018. 4.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능)」 혐의로 기소
됨. 제1심에서 피고 C는 벌금형, 피고 B은 무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본소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 쟁점: 피고 B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피고 C의 카드 내역 조회가 불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한 것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