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829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건 개요 스포츠 단체가 전 회장의 횡령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약 8억 4천만 원)와 지원 중단으로 긴급 상황에 처해 근로자 4명을 해고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하되, 해고회피 노력 부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을 이유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약 8억 4천만 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 2017년 인건비 보조 등 전액 중단 객관적으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해고회피 노력: 부족 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충분히 시도하지 않음 임금 삭감, 일시휴직 신규채용 금지 등의 사전 조치 희망퇴직 활용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부재 직급, 근속연수,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합리적 선정 과정 미흡
실무 시사점 경영난 발생 시 해고 전 다른 모든 수단 먼저 시행 원칙을 준수해야 부당해고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
다. 긴박한 필요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보급 및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2015. 12. 28.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F 대회 개최 및 주관 등을 영위
함.
- 참가인 B, C, D, E은 원고의 일반 사무원, 사무과장, 사무차장 등으로 근무
함.
- 원고의 전신인 이 사건 연맹 및 연합회의 전임 회장 I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이 사건 제1차 보조금 중단 조치)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연맹과 연합회의 통합으로 설립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 인센티브 지원은 어렵지만, 기존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해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6. 10. 18. 대한체육회에 횡령된 보조금 840,171,820원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통보(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기각
됨.
- 대한체육회는 2017. 1. 20. 원고에게 보조금 환수액 미납 및 조치계획 미흡을 이유로 2017년 인건비 보조 등 지원금 전액을 중단(이 사건 제2차 보조금 중단 조치)
함.
- 원고는 2017. 1. 31. 참가인들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이 사건 각 해고)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6. 이 사건 각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 사건 재심판정)
함.
- 참가인 D는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후인 2017. 11. 4.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 D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 참가인 D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후이므로, 판정 당시 참가인 D에게 구제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으며, 판정 이후의 사정으로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