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와 업무방해죄
사건 개요 근로자(노동조합 위원장)가 주도한 휴일근로 거부, 공장 정문 점거, 차량 출입 통제 등의 행위에 대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
다.
핵심 판단
유죄 인정된 행위 휴일근로 거부: 단체협약상 관행적 휴일근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 거부 공장 정문 점거 및 차량 통제: 자물쇠로 정문을 봉쇄하고 제품 수송 차량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 행정관청 조사 거부: 노동조합법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업무 조사 거부
쟁의행위로 인정된 행위 정당 당사 농성: 경찰력 투입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농성은 근로조건 주장 관철이 주목적이므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봄
실무 시사점 쟁의행위는 목적뿐 아니라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 물리적 강제력이나 다중의 위력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면 정당성 한계 초과 소극적 거부(출근 거부, 근무 거부)와 적극적 방해(통행 차단, 시설 점거)는 법적 평가가 다름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감시권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협력 거부는 위법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의 휴일근로 거부 행위, 공장 정문 점거 및 차량 출입 통제 행위, 정당 당사 농성 행위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냉각기간 및 노동위원회 신고 없이, 조합원 찬성 없이 쟁의행위를
함.
-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휴일근로를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
함.
- 피고인과 조합원 70여 명이 공장 정문을 점거하고 자물쇠를 채워 회사 및 대리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여 제품 수송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과 조합원 80여 명이 정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
함.
- 조합원 약 40명이 상공회의소 빌딩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하여 법률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자료 제출 및 업무 조사 요구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일근로 거부 행위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휴일근로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
함.
- 판단: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켜오던 휴일근로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공장 정문 점거 및 차량 출입 통제 행위의 쟁의행위 정당성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쟁의행위가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 판단: 피고인이 노동조합원 70여 명과 공모하여 회사 공장의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자물쇠를 채워 봉쇄한 채 회사나 대리점 경영자들의 제품 수송용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막음으로써 제품 수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파업 무력화 시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업무 저해를 넘어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