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2.5.12. 선고 판결 요약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강등 징계에 대해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
다. 회사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 약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제통상진흥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0년 입사 후 팀장급으로 17년간 근무했습니
다.
핵심 쟁점 성추행 관련 징계의 적법성 회사가 2018년 성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등을 징계 수단으로 신설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 강등 징계를 부과 근로자가 해당 징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다툼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회사의 강등 징계 유지)
실무적 시사점 공공기관 출연기관의 징계 절차도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성추행 등 비위에 대한 강등 징계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정당성 인정 가능 징계 기준 신설 및 적용 시 절차적 정당성(사전고지, 청문 등)이 중요
판정 상세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석보서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현주)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1. 3. 25. 선고 2020구합51044 판결 변론종결 2022. 3. 24. 주 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1148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및「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다. 원고는 2000. 7.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7. 14.부터 ○○○○팀 팀장(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18. 2. 21.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가인의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을 각각 ‘개정 전 인사규정’, ‘개정 후 인사규정’이라 한다). 개정 전 인사규정과 개정 후 인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
다. 다. 참가인은 2019. 5. 9. 원고가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2018. 5.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행위이다)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개정 후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 직급을 내리고 2019. 5. 9.부터 2019. 8. 8.까지 3개월간 직무를 정지함)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대하여 2019. 6. 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전북2019부해235호)는 2019. 8. 19. 이 사건 강등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19부해1148호)는 2019. 12.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 9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
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러한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징계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이 사건 개정을 하였
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를 위반한 이 사건 개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후 인사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강등처분은 무효이
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가 소외 1 주임과 소외 2 주임을 각각 ○○상설시장과 □□소공인특화센터로 전보한 것은 인사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 당시 소외 1과 소외 2가 상호 간에 업무를 미루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오류와 업무 차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원고가 경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원고의 상급자(소외 3 원장과 소외 4 실장)에게 보고한 후에 부득이 다른 업무로 업무분장을 실시한 것이
다. 나) 원고는 여직원들을 포옹하거나, 속옷이 위치한 등 부위를 손으로 밀거나, 원하지 않은 여직원에게 지압을 하거나, 여직원과 신체접촉을 한 채 귓속말을 하거나 여직원들의 순번을 매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
다. 다) 그 밖의 다른 혐의들도 일부 팀원들이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거나 과장·왜곡한 것이
다. 3)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 강등처분은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징계처럼 보이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강등’과 3개월간 직무를 정지하는 ‘정직’을 함께 부과하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