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021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모든 주장(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1998년부터 수원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2013년 12월 재임용 거부 통보 받음 2014년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 → 5월 기각 결정 법원에 결정취소 소송 제기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자 주장 의견 진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함 재평가 기회(소명)가 없었음
법원 판단 - 기각 회사가 2013년 11월 25일 서면으로 15일 소명 기회 제공 근로자가 12월 10일 소명서 제출 완료 정신건강 문제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사유가 아님 결론: 절차 요건 충족됨
-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 주장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 공개되지 않음 연구실적 평가가 부당함 휴직 기간을 부당하게 산입함
법원 판단 - 기각 대학교원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 재량권 남용 주장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불가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 절차 준수(서면 소명 기회 제공)의 중요성 근로자 입장: 재량행위 다툼에서 입증 책임의 어려움 주의: 절차적 정당성만으로도 판단의 상당 부분이 결정됨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수원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8. 3. 1. 수원대학교 B과 전임강사로 신규 채용되어 조교수로 재직 중 2013. 12. 24. 참가인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
함.
-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재임용 거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5.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 제7조에 따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위 조항의 취지는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며, 반드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것은 아
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었다면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 판결 등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11. 25. 서면으로 이 사건 통보를 통해 15일간의 소명 기회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3. 12. 10.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명 기회는 보장되었
음.
-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명이 어려워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