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구합104343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핵심 쟁점
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부작위위법확인 및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부작위위법확인 및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전부 각하 (부적법)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01년부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팀장으로 근무했습니
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공고했고, 근로자는 2018년 5월 30일 정규직 전환 후에도 기존 신분·직책·급여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
다. 회사는 6월 5일 기관 조직 사항이므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회신했고, 6월 25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
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작위 위법성 확인 및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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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의 적법성 법원 판단: 부적법 (각하) 이유: 근로자의 의견서는 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인 채용계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함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로자가 어떠한 처분을 해달라는 요청권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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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법원 판단: 부적법 (각하) 이유: 회사의 회신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일 뿐 공무직 채용은 공무원 임용(공권력)과 달리 공법상 계약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근로조건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상 근로계약 분쟁으로 해결해야
함. 채용이 공법상 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부작위위법확인 및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작위위법확인) 및 예비적 청구(거부처분 취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부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B사업소 검침팀장으로 근무
함.
- 대전광역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을 공고
함.
- 원고는 정규직 전환 후 신분, 직책, 급여수준, 분장업무에 대해 피고에게 질의하였고, 피고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회신
함.
-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정규직 전환 후에도 기존 검침팀장 신분, 직책, 급여수준 유지 및 분장업무 유지 또는 사무직 전환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이 사건 신청).
- 피고는 2018. 6. 5. 원고의 요구사항이 기관 조직 관련 사항이므로 기존 회신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회신함(이 사건 회신).
- 원고는 2018. 6. 25. 피고와 검침, 고지서 배부 등 업무를 위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인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거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대전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및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전환채용자
임.
-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 임용과 달리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원고가 공법상 계약인 채용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