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1. 10. 17. 선고 2001나291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부도난 호텔의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고 운영자산만을 분리 매수한 후 기존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경우,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으며, 단기간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소외 신남개발 주식회사가 경영하던 하얏트리젠시 부산호텔이 부도나 1998. 6. 경매 절차 진
행.
- 소외 회사는 1998. 10.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후 1999. 4. 사직서 제출받고 5. 1. 재입사 계약 체
결.
- 해당 회사는 1999. 7. 5.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8. 5. 낙찰대금 완
납.
- 해당 회사는 소외 회사와 호텔 운영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하며, 채무 및 인력 인수는 배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직원 채용을 노력하기로 합
의.
- 해당 회사는 1999. 8. 25. 소외 회사로부터 호텔 운영자산을 매
수.
- 해당 회사는 1999. 8. 26.과 27. 근로자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 직원 312명으로부터 입사 지원을 받아 1999. 9. 1.부터 10.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채
용.
- 소외 회사는 1999. 8. 31. 직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후 사직서 제출받고 관광호텔 폐업 신
고.
- 해당 회사는 1999. 8.경 소외 회사의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9. 1.부터 호텔 운영 시
작.
- 해당 회사는 1999. 10. 27. 근로자들을 포함한 28명의 근로자들에게 10.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
지.
-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9. 10. 13. '해당 회사 해운대호텔부산노동조합'으로 설립 변경 신
고.
- 해당 회사는 2000. 4. 28. 소외 회사의 것과 유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
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여부
- 법리: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 판단:
- 해당 회사가 부도난 소외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고 호텔 운영자산만을 분리 매수한 후,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함.
- 소외 회사가 부도로 관광호텔업을 폐지하며 종업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모두 청산하였
음.
- 해당 회사는 경매를 통해 호텔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호텔 운영자산만을 분리 매수하였
음.
판정 상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부도난 호텔의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고 운영자산만을 분리 매수한 후 기존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경우,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으며, 단기간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소외 신남개발 주식회사가 경영하던 하얏트리젠시 부산호텔이 부도나 1998. 6. 경매 절차 진
행.
- 소외 회사는 1998. 10.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후 1999. 4. 사직서 제출받고 5. 1. 재입사 계약 체
결.
- 피고 회사는 1999. 7. 5.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8. 5. 낙찰대금 완
납.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호텔 운영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하며, 채무 및 인력 인수는 배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직원 채용을 노력하기로 합
의.
- 피고 회사는 1999. 8. 25. 소외 회사로부터 호텔 운영자산을 매
수.
- 피고 회사는 1999. 8. 26.과 27.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 직원 312명으로부터 입사 지원을 받아 1999. 9. 1.부터 10.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채
용.
- 소외 회사는 1999. 8. 31. 직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후 사직서 제출받고 관광호텔 폐업 신
고.
- 피고 회사는 1999. 8.경 소외 회사의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9. 1.부터 호텔 운영 시
작.
- 피고 회사는 1999. 10. 27.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의 근로자들에게 10.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
지.
-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9. 10. 13. '피고 회사 해운대호텔부산노동조합'으로 설립 변경 신
고.
- 피고 회사는 2000. 4. 28. 소외 회사의 것과 유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
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여부
- 법리: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