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7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61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합106188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성립 후 합의해제로 인한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성립 후 합의해제로 인한 채용 취소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기각 - 근로계약이 성립했으나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님
사건의 흐름
2021.11.16 근로자, 입사지원서 제출 2021.11.19 면접 후 회사가 월급 200만 원, 3개월 계약직→정규직 전환 조건 제안 / 근로자 수락 2021.11.20 근로자가 "3개월 계약기간 재검토 필요" 통보 / 회사가 입사 취소 통보 2021.11.22 회사가 정규직 직채용 불가, 계약직 조건 재결정 촉구 2021.11.24 근로자가 계약직 거부 의사 최종 표시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성립 인정
- 회사의 근로조건 제안과 근로자의 수락으로 중요 조건에 대한 의사합치 완성
- 출근일자 안내 = 채용확정 통지로 봄
- 결론: 유효한 근로계약 성립
- 합의해제 인정
- 근로자의 조건 재검토 표명 → 회사의 취소 통보
- 회사의 재제안 기회 제공 → 근로자의 명확한 거부
- 결론: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의 합치 성립
실무 시사점
채용 담당자 주의사항
- 채용내정 단계에서도 근로조건 합의 = 근로계약 성립으로 봄
- 신중한 의사표시 필수
근로자 주의사항
- 채용 제안 수락 후 일방적 철회는 제한됨
- 조건 변경 원할 시 명확한 협상 과정 필요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성립 후 합의해제로 인한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의 취업 의사 철회와 피고의 수용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7. 2. 설립되어 예식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21. 11. 15.부터 인터넷 구인·구직광고 사이트에 D 호텔 조리팀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공고를 게시
함.
- 채용공고에는 "담당업무: 양식조리사, 한식조리사/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 2년/ 전형절차 :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이라고 명시
됨.
- 원고는 2021. 11. 16. 피고에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21. 11. 19. 피고의 호텔에서 1차 및 2차 면접을
봄.
- 피고의 인사담당자는 2021. 11. 19. 원고에게 월 급여 200만 원, 3개월 계약기간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조건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일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
함.
- 원고는 2021. 11. 20. 피고의 인사담당자에게 '3개월 계약기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는 입장을 전달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의 의견과 호텔 내부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입사를 취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2021. 11. 22. 다시 원고에게 '계약직 채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려우니 계약직 근무에 대해 고민한 후 최종 결정하라'고 촉구
함.
- 원고는 계약직 근무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통보
함.
- 원고는 2021.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9. '원고와 피고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불요식 계약
임. 사용자의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지원은 청약, 사용자의 최종합격 및 채용 통지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 근로계약이 성립
함.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채용내정 통지를 통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