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0가합57347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영상 삭제 청구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영상 삭제
판결 결과
손해배상
- 회사 D는 근로자 A에게 1,000만 원 지급
- 회사 D, E, G는 공동으로 근로자 A에게 800만 원 추가 지급
- 회사 D, E, G는 공동으로 근로자 B에게 3,000만 원 지급
- 회사 D, E, G는 공동으로 근로자 C에게 1,000만 원 지급
영상 삭제
- 회사 D와 F는 각각 운영 중인 플랫폼에서 명예훼손 영상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 법리
- 명예훼손 성립 요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필요
- 증명책임: 사실 주장자가 소명자료 제시, 피해자는 신빙성 탄핵으로 허위 입증 가능
법원 판단 회사 측이 주장한 다음 사실들이 모두 허위로 판단:
- 근로자 B의 외제차 운행
- 근로자 A 사모펀드의 중국 공산당 자금 유입
- 근로자 B만을 위한 대학원 전형
- 근로자 C의 성희롱 행위
회사 측이 제시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 사실들이 인정
됨.
-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의한 인격권 침해
적용 법리
-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허용되나, 모멸적 표현은 별도의 불법행위 구성
- 공적 인물도 기본적 인격 존중의 수인 범위 초과 시 배상 대상
법원 판단 "(근로자들은) 0중학교를 매개로 온 가족이 빨대를 꽂은 가족사기단"이라는 발언은:
- 단순 의견이 아닌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 근로자 A의 공적 지위로도 정당화 불가
실무적 시사점
- 사실 입증의 중요성: 명예훼손 주장 시 구체적 증거 자료 필수
- 표현의 자유 한계: 공적 인물도 기본적 인격 존중 의무 있음
- 온라인 콘텐츠 책임: 플랫폼 운영자도 위법 영상 관련 책임 인정 가능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영상 삭제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F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D, E, G는 피고 F와 공동하여 8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0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주식회사 D는 특정 동영상을 특정 H에서, 피고 F는 특정 동영상을 특정 H에서 각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H을,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H을 각 운영
함.
- 피고 E, F, G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영상에,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영상에 각 출연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거나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
함.
- 이 사건 발언 및 게시물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적시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들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관련 영상의 삭제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 법리: 출판물 또는 인터넷상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사실의 진실성 판단 시,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어려우므로, 사실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적시한 1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사실(원고 B의 외제차 운행, 원고 A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 유입, 원고 B만을 위한 대학원 전형, 원고 C의 성희롱, 원고 A의 특정 여배우 지원 및 대동)에 대해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그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로 볼 수 없
음.
- 오히려 원고 B이 외제차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 원고 A의 사모펀드 개입 및 중국 공산당 자금 유입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는 사실, 원고 B만을 위한 전형이 아니며 유급 관련 학칙 위반이 없고 해임된 교수도 없는 사실, 원고 C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사실 등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