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23
대전고등법원2020누10638
대전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20누10638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장학회 기금 횡령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장학회 기금 횡령 사건
판결결과 해임처분 취소 (근로자 승소)
핵심 쟁점 장학회(사적 단체) 기금 횡령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임이라는 징계가 과도하지 않은지
사실관계
- 근로자: 초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장학회 간사 업무 담당
- 위반행위: 장학회 기금 550만 원 횡령(일시적, 추후 반환)
- 징계: 회사가 해임처분 결정
법원의 판단
① 직무 관련성 부인
- 장학회는 사적 단체이며, 간사 업무는 공무원 직책과 명확히 구분됨
- 법령상 의무가 아니며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② 징계의 과도성
- 횡령액 550만 원은 소액이며 전액 반환됨(영구적 이득 없음)
- 약 29년간 징계 경력 없음
- 과거 전력은 오래되어 양정에 미반영
- 표창 수상 등 감경사유 존재
③ 비례의 원칙 위반 근로자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실무 시사점 사적 단체 관련 위반행위는 공직 징계 사유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징계 시 비례성·상당성이 엄격하게 심사됨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의 장학회 기금 횡령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학회 기금 횡령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감경 사유가 존재하고, 과거 전력이 징계 양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2. 25.'를 '2019. 2. 28.'로 경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중학교 행정실장으로 D장학회 장학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D장학회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이 사건 비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D장학회의 기금을 횡령
함.
- 원고는 2017. 12. 12.경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가 2018. 3. 2. 반환하였고, 2018. 4. 13. 다시 50만 원을 횡령하였다가 2018. 4. 16. 반환
함.
-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원고가 위 각 금액을 반환한 후인 2018. 5. 28.경 원고를 경찰에 고발
함.
-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위조·행사한 C중학교장 명의의 문서는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가 D장학회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이 사건 비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D장학회의 기금을 횡령한 것은 원고의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D장학회는 사적 단체인 비법인재단에 해당하며, 원고의 간사 업무는 C중학교 행정실장의 직책에 있었기 때문이나, 사적 단체의 회칙에 따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교육행정 직무와 명확히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