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19
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6228
대전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06228 판결 견책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견책 처분 취소 소송 - 근로자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선임연구위원·본부장)가 2019년 4월 워크숍에서 동료 D에게 "10년 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기", "가임기이니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함. D이 이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회사가 8월 견책 처분을 시행
함.
핵심 쟁점과 판단
- 소의 이익 유무
근로자의 주장: 제재 효력이 이미 실효되고 시말서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법원의 판단:
- 견책 처분이 무효 확인되면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있음
- 시말서 불제출은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익이 있음
- 소의 이익 인정 → 소송 진행
- 성희롱 발언의 대상자 - 근로자 패소
근로자의 주장: "가임기" 발언은 D이 아닌 E에게 한 것
법원의 판단:
- D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조사 과정에서 인정함
- E는 당시 26세로 임신 가능성이 문제될 연령이 아님 → D이 대상자임이 명백
- 설령 E가 직접 대상이라도, D이 현장에 있고 미혼임을 알면서 발언한 것은 D을 의식한 발언으로 봄
- 두 발언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
- 절차상 하자 상세한 절차적 검토 결과 회사의 징계 절차는 적법함
실무 시사점
회사 입장:
- 징계 처분의 제재 효력이 만료되었다고 해도 이로 인한 부수적 의무(시말서 등)가 남아있을 수 있음
- 성희롱 발언의 대상자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정확한 조사 필수
근로자 입장:
- 이미 만료된 처분도 부수적 의무로 인해 실질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음
- 발언 대상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 필요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의 선임연구위원이자 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19. 4. 25. 워크숍에서 원고는 D(책임 업무원)에게 "10년 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기" 및 "가임기 기간이니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함.
- D은 2019. 5. 3. 이 사건 발언을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조사 및 징계 절차를 거쳐 2019. 8. 5.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
림.
- 피고의 인사규정 및 포상지침에 따르면 견책 처분은 승진 제한, 근무 평정 불이익, 표창 및 포상 대상 제외 등의 제재적 효력을 가
짐.
-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은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견책 처분의 제재적 효력이 실효되었고, 시말서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강제성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사용자가 제출을 명한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견책 처분은 기간 만료로 제재적 효력이 실효되었음은 다툼이 없
음.
- 그러나 원고가 아직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피고가 현재까지 시말서를 징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시말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가 공식적으로 시말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