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5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5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통보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통보 시 구제이익 소멸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회사의 복직 통보로 구제이익이 소멸
사건 개요
- 근로자: 2016년 12월 입사, 야간 전담제 직원
- 해고: 2016년 12월 11일
- 구제신청: 2017년 3월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복직 통보: 2017년 4월 19일
- 초심판정: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 (2017년 4월 24일)
- 재심결과: 기각 (2017년 7월 12일)
핵심 쟁점과 판단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제절차의 본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함
- 복직 통보의 효력: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 달성
- 임금청구는 별도 절차: 해고기간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함
- 복직 거부의 타당성 부재: 근로자가 임금 문제를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으나, 이는 구제이익 소멸을 막지 못함
실무 시사점
주의할 점:
- 회사의 복직 통보가 이루어지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종료됨
- 해고기간 임금, 손해배상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함
-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만 가능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근로자 입장에서: 복직을 받은 후 임금 청구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 통보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참가인이 복직을 통보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야간 전담제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이 2016. 12. 11.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참가인이 2017. 4. 19.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 통보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
음.
-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복직을 거부한 사
정.
- 참가인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로서 무효라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위한 제도이며, 해고기간 임금 등은 민사소송으로 구제 가능하므로, 원고가 복직 명령을 받았다면 구제신청 목적은 달성
됨.
-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면 금전보상도 인정될 여지가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복직을 통보받은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말한다)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