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60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4960 판결 부당해고인정판정취소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론 법원은 회사(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사건의 배경
- 근로자: 2008년부터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 쟁점: 1년 단위로 6년간 갱신해온 계약을 2014년 12월 31일 만료 통보받은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 노동위원회 판단: 갱신기대권이 있다며 부당해고로 인정
- 법원 판단: 갱신기대권 없음 → 부당해고 아님
법원의 판단 근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 근로계약서에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이라는 명시
- 계약서나 규정에 갱신기준·절차 규정 없음
- 기간제법은 2년 사용 제한만 있고, 재계약 거절을 금지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이 2013년부터 법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그 후 2년을 초과하지 않음
- 매년 퇴직금 지급 = 기간 만료 종료를 전제한 것
- 회사가 지속적으로 재계약 거절 의사 표시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 근로계약·규정에 명시된 갱신 기준·절차 필요
- 관행적 갱신 패턴과 회사의 재계약 의사 일관성
- 법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일 것
회사입장: 계약서에 갱신 불가능성을 명시하고 일관된 태도 유지 중요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9.부터 원고의 B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다가 2013. 1. 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된 후에도 근무를 이어
감.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
함.
- 2013. 1. 1.부터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됨.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함.
-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9.부터 2014. 12. 31.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는 2014. 11월 말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13명 전원에 대해 2014.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는 2014. 12. 31.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응시하지 않았으나 다른 12명은 채용
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