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8033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점유이탈물 횡령 및 절도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횡령·절도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기각 -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회사는 노선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 2명이 승객의 분실물을 횡령·절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해고를 단행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이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적발 내용:
- 근로자 A: 블랙박스 영상에 분실 가방을 상의 안쪽에 넣어 가져나가는 모습 포착
- 근로자 B: CCTV에 요금통 없이 쇼핑백만 들고 개인 승용차에 보관하는 모습 포착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법적 기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어야 징계해고가 정당합니
다.
법원의 결론:
- 두 근로자 모두 취업규칙상 "점유이탈물 횡령" 및 "절도·횡령" 사유에 해당
- 비위 행위의 내용, 은폐 시도, 의심스러운 동기 등을 종합 판단하면 징계해고가 과하지 않음
- ✗ 노동조합 갈등을 이유로 한 징계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 ✗ 회사의 재고용 제안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 입장: 근로자의 재산범죄적 행위는 기업질서 심각 침해로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근로자 입장: 부당징계 주장 시 합리적인 반박 증거가 필요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제안(재고용)은 법적 구제 사유가 아닙니다.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점유이탈물 횡령 및 절도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였
음.
- 피고는 2016. 8.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해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승객의 분실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 및 제55호(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를 근거로 2016. 9. 2.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 홍11은 2016. 6. 3. 00:30경 B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 가방을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간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밝혀
짐.
- 원고 박22는 2016. 8. 6. 버스 운행을 마친 후 요금통과 함께 쇼핑백을 들고 입금실에 들어왔다가 쇼핑백만을 들고 나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밝혀
짐.
- 피고는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해고일로부터 2개월 후 재입사에 대한 '재고용방안'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회신해 달라고 통지
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는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원고 홍11의 경우:
- 해고사유 존부: 원고 홍11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점유이탈물 횡령) 및 제55호(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박 과장의 허락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분실된 지 불과 이틀 된 가방을 가져갔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