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구합418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0년 9월부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로 매년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갱신해오다, 201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
다. 회사는 2013년 1월 통합건강증진사업 개편 후 채용 방식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변경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2013년 이전 근로기간을 2년 계속근로 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가?
법원 판단: 포함되지 않음
- 2013년 이전: 통합 전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기간제법 예외 대상
- 2013년 이후: 통합 후 사업은 일반 기간제 적용, 최대 2년까지만 가능
따라서 2013년 이후 기간만 계산하면 2년 미만입니
다.
2️⃣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가?
법원 판단: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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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어도, 다음 사항들을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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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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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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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상시성·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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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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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 =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도 반복적 갱신 실적이 있으면 무기계약직 수준의 보호 가능
법령상 예외 사유가 사라지면 일반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계산
갱신 거절은 명확한 사유 제시 필요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2015. 1. 1.부터 피고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영구 보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는 물리치료사로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
함.
- 보건복지부는 2013. 1. 1.부터 기존 17개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 중 하나가
됨.
- 원고는 2010. 9. 1.부터 피고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채용되어 2014년까지 매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2013. 12.경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 피고는 2014. 12. 10.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채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11. 기각 판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 1. 전의 근로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이 위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
음.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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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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