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2482 판결 손해배상등
핵심 쟁점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시 통지의무 및 계약 실효 여부
판정 요지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시 통지의무 및 계약 실효 여부
판결 결과 원심 인용 (신원보증인의 책임 일부 인정)
핵심 내용
쟁점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커질 때, 회사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와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
사실관계
- 신원보증인들은 근로자가 임시직 잡역원이라고 알고 보증
- 회사는 근로자를 정식직원 판매원으로 승진, 계장으로 보임(월 5,000~7,000만원 금액 취급)
- 회사는 직무 변경을 신원보증인에게 미통지
- 회사는 상급자 감독 소홀
법원 판단
| 항목 | 판단 내용 |
|---|---|
| 통지의무 | 직무 변경으로 책임이 가중되면 회사는 신원보증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
| 계약 실효 여부 | 통지 불이행 → 계약 당연 실효 아님 (책임 감면 불가) |
| 손해배상액 산정 | 회사의 통지 불이행과 감독 과실을 참작 사유로 반영 |
| 계약 갱신 | 만료 후 재합의한 갱신은 유효 |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어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전액 면제되지는 않습니
다. 다만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가 되므로, 회사의 감독 소홀이 있으면 더욱 감액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시 통지의무 및 계약 실효 여부 결과 요약
- 피용자의 임무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
님.
-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소외인이 원고 중앙회 소속 공판장 청과부 임시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신원보증을
함.
- 원고는 소외인을 도난방지 등 잡역에 종사하게 하다가 점차 신임하여 금전출납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1965. 5. 1. 정식직원인 판매원으로 임명하고 계장에 보하여 경리책임까지 맡
김.
- 소외인이 하루에 취급하는 금원은 평균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에 달하여 책임이 막중해
짐.
- 원고는 소외인의 임무 변경 사실을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않
음.
- 소외인이 근무하던 공판장은 총 직원 80여명 규모로, 원고는 소외인에게만 출납사무를 전담하게 하고 상급자들은 감독을 소홀히
함.
- 피고들은 1962. 7. 2. 소외인의 신원보증을 하고, 존속기간 2년 경과 후인 1965. 2. 28. 보증기간을 갱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용자 임무 변경 시 사용자의 통지의무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여부
- 법리: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피용자의 임무에 변경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외인을 임시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승진시키고 경리책임까지 맡겨 하루 취급 금원이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에 달하게 한 것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임무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 사용자의 통지의무 불이행 시 신원보증계약의 실효 또는 책임 면제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