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791
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구합667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성희롱 및 준강제추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성희롱·준강제추행 해고 정당성 인정
결론 근로자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2017년 7월 인턴사원에게 다음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택시 내 추행 (가슴, 음부 접촉)
- 주거지 방문 및 문 잠금 방해
- 회식 후 팔 잡아당기며 음주 강요 시도
-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전화 걸어 번호 확인
피해자가 감사실에 신고한 후 회사는 2017년 9월 근로자를 해임했습니
다. 근로자의 행위는 이후 준강제추행죄·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정당성 기준
-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합니
다.
-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성질, 조직의 위계질서 훼손 정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 검토합니
다.
이 사건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윤리의식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대한 성적 비위행위입니
다.
-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
다.
- 규정상 더 중한 '파면'도 가능했으나 '해임'으로 처분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참작한 것입니
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
다.
실무 시사점
성희롱·성추행은 정도에 관계없이 해고 정당화의 강력한 사유가 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징계 수위 결정의 중요한 요소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 기준이 적용됨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성희롱 및 준강제추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2017. 7. 인턴사원 D에게 제1 비위행위(택시 안에서 D의 가슴과 음부 추행), 제2 비위행위(D의 주거지 문 닫지 못하게 방해), 제3 비위행위(회식 후 D에게 술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며 팔 잡아당김), **제4 비위행위(D의 휴대전화로 전화 걸어 전화번호 알아냄)**를 저지
름.
- D은 2017. 7. 24. 참가인의 감사실에 원고의 성희롱을 신고
함.
- 참가인은 2017. 9. 19. 원고를 해임 의결하고, 2017. 9. 20.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2017. 10. 18.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0. 기각
됨.
- 원고는 2017. 12.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8. 2. 8. 기각
됨.
- 원고는 2018. 3.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4. 25. 기각
됨.
- 원고는 제1, 2 비위행위에 대해 준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2018. 1. 19.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