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0
대전고등법원2022누13181
대전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2누13181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결론 근로자의 항소 기각 - 강등 처분은 적법함
사건의 경위
근로자(소령)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른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을 한 사건입니
다. 이로 인해 강등(대위)되어 전역하게 되었고, 군인연금 수령 기회를 상실했습니
다.
핵심 쟁점
- 성희롱 성립 여부
- 법원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근로자가 피해자의 태도를 오인하여 성희롱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고려하지 않음
- 징계 처분의 적법성
- 회사가 관련 법령과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이상, 개인적 불이익이 크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음
실무 시사점
성희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 판단 중심 가해자의 의도 무관: 성희롱 인식 부재는 성립 요건이 아님 징계의 정당성: 법령 기준 준수 시 처분의 합리성 인정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되어 근속정년 도래로 전역하게 되었고, 군인연금 수령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입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다른 간부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 발언 내용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함.
- 피해자가 원고의 군부대 내 지위 등을 고려하여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원고의 메시지 등에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원고가 이를 오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
님.
-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강등으로 인한 전역 및 군인연금 수령 기회 상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이 법원의 판단 또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 군인사법 제59조의4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3]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전·평시용)(2021. 6.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전·평시용)(2021. 6. 16.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및 [별표 6] 검토
-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
음.
- 가해자가 피해자의 태도를 오인하여 성희롱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희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징계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이 크더라도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