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6.23
대법원91다19210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임금청구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조건의 범위 및 임용직급 결정의 효력
판정 요지
근로조건의 범위 및 임용직급 결정의 효력
사건 개요 지하철공사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이 채용 당시 경영진의 구두 약속에 기초하여 기능직 4등급으로의 임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핵심 쟁점
- 정원표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가?
- 결론: 아니
다. 정원표는 각 부서별·직급별 배치 기준일 뿐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이 아님
- 경영진의 구두 약속으로 임용직급이 결정되는가?
- 결론: 아니
다. 인사규정의 정식 절차(인사위원회 심의→임용권자 승인)를 거치지 않은 사장이나 권한 없는 간부의 발언만으로는 임용직급이 결정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채용 기능직은 원칙적으로 6등급 1호봉으로 임용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인사위원회를 거쳐 상위등급 임용 가능
- 근로자들은 경력이 없는 공개채용자이므로, 경력자보다 낮은 직급 임용이 신의칙·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근로조건 변경의 형식성 중요: 기업 내 비공식적 약속이나 구두 합의는 법적 근로조건의 변경 효력을 갖지 않으며, 정식 인사규정 절차를 통한 결정만이 유효함
판정 상세
근로조건의 범위 및 임용직급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직제규정상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장이나 권한 없는 간부의 발언만으로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거나 변경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신규 채용되어 교육을 받
음.
- 피고 공사의 직제규정 및 시행내규의 정원표에는 기능직 중 운전직의 정원이 1등급 내지 4등급에 한하여 정해져 있었고, 5등급 이하는 정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은 수습기관사로서 고용직 11호봉으로 임용
됨.
- 피고 공사 사장 및 교육과장, 총무과장이 교육 중 원고들에게 일정 직급(기능직 4등급)에 임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기능직 4등급으로 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의 범위
-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
함.
- 판단: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직제규정상 정원표는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각 부서별 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
음. 이는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
음. 임용직급 결정의 효력
- 법리: 인사규정이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장 또는 권한 없는 간부의 발언만으로는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 공사 사장이 교육 중 원고들에게 격려하는 취지로 일정 직급에 임용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임용직급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교육과장이나 총무과장이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결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은 기능직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 6등급 1호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직무분야와 충원상 상위등급으로 채용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임용직급도 위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