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23
전주지방법원2021구합880
전주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880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해임처분 취소 사건
결과 해임처분 취소 (법원 승인)
사건의 경과
국립대학교 교수인 근로자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과제 수행 중 학생 연구원 4명의 인건비 약 19.2억 원을 공동관리하고 연구장비 구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
다. 회사는 이를 규정 위반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판단 기준
징계의 적법성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 행정목적 달성 필요성
-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
- 동일 사례와의 형평성
법원의 결론
| 항목 | 판단 |
|---|---|
| 비위행위 인정 | 규정 위반 사실 있음 |
| 비난가능성 | 교수의 높은 도덕성 기준 위반 |
| 문제점 | 해임(지위 박탈)은 과도함 |
| 이유 | 고의성 약하고, 감경 여지 존재 |
실무 시사점
- 징계 양정의 균형성: 단순 규정 위반만으로 해임은 어려움
- 감경 사유 검토: 과실의 정도, 피해 규모, 과거 기준과의 비교 필수
- 공동관리의 적절성: 투명한 관리 체계와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로 승진하였고, 2013. 11. 1.부터 2017. 12. 31.까지 학생 연구원들과 함께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 수행 과정에서 4명의 학생 연구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192,571,500원을 전액 인출한 후 일부만 재분배하여 공동관리하고, 공동관리금으로 연구장비를 구입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고 192,571,500원을 징계금으로 부과 의결
함.
-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및 징계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 13.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국립대학교의 교수이자 연구책임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학생 연구원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나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
함.
- 그러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수준을 감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