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31
서울고등법원2018누61583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누615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반복적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반복적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의 경과
- 근로자들의 직책: 점장 및 관리직 근무
- 비위행위: 허위 회계처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반복적으로 실행
- 형사 처벌:
- 1차 사건: 업무상배임·횡령죄로 각각 벌금 6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확정
- 2차 사건: 동일 혐의로 추가 처벌
핵심 판단 기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고려 요소 | 법원 판단 |
|---|---|
| 근로자의 책임 |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에서 고의의 반복행위로 회사 자금을 부당 사용 |
| 징계기준의 합리성 | 금융기관의 신뢰 유지를 위해 횡령·배임을 징계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타당 |
| 비위의 심각성 | 은폐 시도, 허위 확인서 제출 등으로 '개전의 정' 없음 |
| 회사의 피해 |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공신력 훼손 |
| 정상 참작 사유 | 징계전력 없음, 표창, 부양가족 등의 사정만으로는 불충분 |
실무적 시사점
- 고의적 반복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정당
- 직급과 신뢰도를 함께 고려한 판단 중요
- 회사의 내부 징계기준이 합리적이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음
판정 상세
직원의 반복적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
함.
- 즉, 피고보조참가인들(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는 F의 점장, 피고보조참가인 C은 관리직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들은 허위 회계처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
음.
- 참가인 B는 2017. 3. 29.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제1 관련 형사판결).
- 참가인들은 2018. 1. 19.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참가인 B는 벌금 500만 원, 참가인 C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제2 관련 형사판결).
- 원고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들의 책임: 참가인들은 점장 또는 관리직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고의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큼.
-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원고의 준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 등을 징계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금융기관으로서 신뢰 유지를 위해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징계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비위행위의 심각성 및 반복성: 참가인들이 공모하여 매출 조작 등으로 비위행위를 은폐하였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
함.
- 개전의 정 없음: 참가인들은 비위행위 적발 이후에도 이를 부인하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은폐하려 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