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66840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 모두 기각
결과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의무대 치위생부사관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
다. 군검찰은 성추행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으나, 성희롱 부분에 대해 징계를 의뢰했고, 회사는 정직 1월을 부과했습니
다. 근로자의 항고심사 결과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
다.
핵심 판단
절차적 위법 - 모두 기각
- 기피신청권 미고지: 관련 법령이 미리 알릴 의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절차 하자 없음
- 서면 고지 미흡: 근로자가 변호사 조력으로 충분한 방어권 행사, 항고로 원징계 감경 성공 → 절차적 하자 치유됨
- 이중징계 주장: 원징계의 감경 결정일 뿐 새로운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 해당 안 됨
실체적 위법 - 기각
- 피해자 진술이 주요 내용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음
-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받았어도 징계 사유 인정 가능
- 징계사유 존재하고 감봉 3월은 과도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성희롱 징계는 형사 불기소와 별개로 판단되며, 절차적 미흡이 있어도 충분한 방어 기회가 있었다면 치유될 수 있습니
다. 징계 불복 시 항고절차 적극 활용이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7.부터 B사단 의무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20. 3. 23.부터 위 의무대 치위생부사관으로 근무
함.
- 피해자는 2020. 5. 24. 원고를 성추행 등 혐의로 신고
함.
- 군검찰은 2021. 8. 11.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성희롱 부분에 관하여는 징계의뢰 조치의견을 통보
함.
- 동원전력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2. 5. 19.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을 징계건명으로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5. 31.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2. 22.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봉 3월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기피신청권 미보장, 서면 고지의무 위반, 이중 징계처분) 및 실체적 위법(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기피신청권 미보장 주장:
- 법리: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기피신청권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거나 위원 명단 및 이력을 의결에 앞서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기피신청권의 존재나 위원 명단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서면 고지의무 위반 주장: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제5호는 군인권보호관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