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8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029
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101029 판결 징계처분및징계부과금부과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사건의 개요
해양수산부 공무원(근로자)이 직무 관련 회사 대표(B)로부터 골프비, 식사비, 현금 등 총 78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78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 금품 수수 사실의 인정 여부
결론: 사실 인정됨
- B은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제시
- 객관적 증거 확보: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 일일자금일보 등으로 신빙성 입증
- 함께 골프를 친 제3자(E)도 사실 인정
- 근로자가 제시한 현금영수증은 가명 사용으로 신빙성 부족
-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론: 적법함
-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회사 대표와 수차례 골프를 치고 금품을 수수
-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은 직무행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 공직자 금품 수수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 인정
- 처분 수준이 관련 기준에 부합
실무적 시사점
- 형사판결의 효력: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행정처분에서도 원칙적으로 존중됨
-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직접 증거뿐 아니라 일지, 기록 등 제3자 증거가 결정적 역할
- 직무 관련성의 판단: 비리 상대방과의 관계가 직무와 연결되면 엄격히 처단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제주지방검찰청은 2014. 9. 26. 해양수산부 공무원 비위 조사 결과 원고가 B으로부터 2013. 8. 10., 8. 11., 9. 7.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했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골프비, 식사비, 현금 등 총 78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5. 4. 3. 원고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징계의결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7. 10. 원고에 대해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780,000원)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0.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B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B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됨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122, 135(병합), 231(병합)판결).
- B은 수사기관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금품 공여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 일일자금일보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 원고와 함께 골프를 쳤던 E 또한 B으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
함.
- B은 공무원들과 골프 시 내기골프 형식으로 사실상 금품을 공여했음을 자인
함.
- 원고가 제출한 'L'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원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명 사용 및 보관 경위가 이례적이어서 신빙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