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7가합129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12931 판결 해임처분및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대학 교수의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합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00년부터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된 부교수
- 처분 내용:
- 2015년 6월 파면(서울행정법원이 2016년 과중하다며 취소)
- 2017년 5월 해임 재처분
- 2017년 6월 재임용 거부
핵심 쟁점과 판단
- 절차상 적법성 근로자는 15일 내 처분 통지 기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분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을 확인했습니
다.
- 징계사유 인정 및 성희롱 판단 법원은 다음 행위들을 인정했습니다:
- 과거 뽀뽀 사건 반복 언급 (제2사유)
- 근로자의 이혼 관련 모욕적 발언 (제3사유)
성희롱 성립: 업무 관련 맥락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 징계양정의 적절성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며,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로 국민 신뢰 실추 우려가 있으므로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확인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 교육기관의 성희롱 징계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됨
- 단순 언어 행위도 맥락·반복성·상대 반응에 따라 성희롱 인정 가능
- 교원의 경우 일반 직원보다 무거운 징계 적용 가능
판정 상세
교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5. 1.경 원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제1, 2, 3 징계사유)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6. 3.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27. 제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결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6. 11. 22. 확정
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재심사결정으로 파면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복직시
킴.
- 피고는 2017. 2. 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2. 2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7. 5. 8. 교원징계위원회는 제1~3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9. 1.자 재임용 신청을 거부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함에도 피고가 20일이 지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교원징계위원회가 2017. 5. 18.경 피고에게 해임처분 의결 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임처분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원고는 제2, 3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