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7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412
대전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단1014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우울장애와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사건
📋 결과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 근로자의 우울장애와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핵심 사실
근로자는 연구개발센터에서 근무 중 센터장 부임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 장거리 출퇴근: 대전에서 충북 진천까지 편도 1~2.5시간
- 원치 않은 보직 변경: 센터장 부임 후 희망하지 않은 직책으로 강제 배치
- 업무상 스트레스: 공금 횡령 사건 은폐 강요, 회계권한 남용 사건 처리 미흡 등
- 인사상 불이익: 근무평정이 탁월에서 불량(59점)으로 급락
- 진료 기록: 2018년 12월 우울장애 진단,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기록됨
⚖️ 법원의 판단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 공무상 질병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사실과 전문의 의견으로도 입증 가능합니
다.
이 사건 인정 사유
- 근무 전후 비교: 센터 근무 전 정신과 진료 이력 없음 → 근무 중 발병
- 부서 이동 후 회복: 다른 부서로 전보 후 정신건강 개선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임을 입증)
- 전문의 진단: 주치의·감정의 모두 "직장상사와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상병 원인으로 인정
- 스트레스 누적: 보직 강제 변경, 공금횡령 처리 갈등, 근무평정 부당 저평가 등이 복합작용
💡 실무 시사점
- 정신질환의 인과관계는 객관적 진료 기록과 시간적 순서가 중요
- 업무량뿐 아니라 대인관계 스트레스도 공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됨
- 근무지 변경 후 회복 사례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
판정 상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우울장애와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행정사무관으로 2017. 1. 1.부터 D 연구개발센터에서 근무
함.
- 2018. 12. 7.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2019. 1. 11.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
함.
- 피고는 2019. 7. 30. 우울장애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잦은 인사이동, 장거리 출퇴근, 과중한 업무 부담, 센터장의 부당한 지시 및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
함.
- 2016. 4.경 서울에서 세종으로 근무지 변경 후 2017. 1. 1. 충북 진천 D 연구개발센터로 전보
됨.
- 대전 유성구 거주로 편도 1시간 10분(자차) 또는 2시간 30분(셔틀)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을
함.
- 2018. 4. 4. 센터장 부임 후 원치 않던 G장 보직으로 변경되었고, 실질적인 인원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
됨.
- 2018. 4. 초순경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 발생 시 센터장이 은폐를 강요했다고 원고는 생각
함.
- 2018. 8.경 또 다른 직원의 회계권한 남용 사건 발생 시 센터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는 충격을 받
음.
- 201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59점(불량)을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
음. (이전까지는 탁월 등급)
- 2018. 11. 29. 오후 병가를 내고, 2018. 11. 30. 센터장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
함.
- 센터장은 병가 신청을 반려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했으며, 원고는 D장에게 직접 호소하여 병가를 승인받
음.
- 원고 병가 중 센터장은 원고의 보직을 해임하고 '원내 교수요원 지원 등 기타업무'를 분장
함.
- 2018. 12. 12. 센터장 지시로 'A 팀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연구개발센터 직원 의견 수렴 결과' 문건이 작성
됨.
- 원고는 2019. 1. 18. B 공무원노사협력관실로 전보되었고, 이후 근무평정에서 탁월 등급을 받
음.
- 원고는 2018. 11. 30.부터 2021. 3. 20.까지 총 44회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기록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