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2.09.14
대법원82누4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파면처분 적법성
핵심 결론 공무원이 여관 매입·등기 과정에서 횡령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적법합니
다. 영리업무 겸직 금지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화됩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가 여관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임대
- 여관 매입·등기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약속어음 7매 횡령
-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회사가 품위 손상 행위를 사유로 파면처분
주요 판단 내용
- 영리업무 겸직 금지 위반 여부
- 기준: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만 해당
- 판단: 여관 임대는 직접 경영이 아니므로 겸직금지 위반 아님
- 의의: 다만 횡령 행위는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충분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면 전체 처분은 유효
- 여관 임대 행위가 징계사유가 아니더라도
- 횡령 행위만으로 파면처분 정당화
- 형사재판 계류 중 징계 가능
- 징계와 형벌은 목적·근거·내용이 다름
- 형사사건 기소 중에도 징계절차 진행 가능
- 직위해제 중 징계처분의 적법성
- 직위해제와 징계절차는 독립적
-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도 적법
실무 시사점
- ⚠️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는 영리업무 겸직 여부와 별개로 독립적 징계사유
- 📋 여러 징계사유가 있어도 하나만 인정되면 처분 유효
- ⚖️ 형사절차 진행 중에도 행정징계는 병행 가능
판정 상세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는 영리업무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여관 매입 및 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은 유효
함.
- 형사재판 계류 중에도 징계처분은 가능하며,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도 적법
함.
- 징계 양정은 재량권 일탈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며, 본 사안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여관을 매수하여 소외 1에게 임대
함.
- 원고는 위 여관의 매입 및 등기 과정에서 소외 2와 공모하여 소외 4를 배제하고 약속어음 7매를 횡령
함.
- 원고는 위 횡령 범죄로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3호 소정의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처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는 원고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
음. 다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영리업무 겸직 금지 위반이 아닌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1964.2.21 대통령령 제1641호) 제2조 제1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