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7. 18. 선고 2018가단2064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보육교사 명예훼손 및 협박에 따른 일실손해 및 위자료 인정 사건
판정 요지
보육교사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
판결 결과 법원은 회사(학부모)에게 일실손해 10,740,240원 + 위자료 5,000,000원 = 총 15,740,24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17년 6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습니
다. 회사(학부모)는:
- 6월 16일, 24일: 전화로 근로자를 협박
- 6월 23일: SNS에 근로자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글 게시
회사는 이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근로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
다.
핵심 판단
- 불법행위 책임 인정 → 형사 유죄판결이 강력한 증거
형사법원이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반박하기 어렵습니
다. 회사가 제시한 증거로는 형사판결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합니
다.
- 일실손해: 10,740,240원 → 퇴사~혐의없음 처분까지만 인정
- 인정 범위: 2017년 6월 24일 퇴사 →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월급
- 제한 이유:
- 수습기간 후 채용 거부 조항 존재
- 혐의없음 처분 이후 취업 준비 기간 고려
- 보육교사 특성상 학대 소문 확산 시 재취업 어려움을 반영
- 위자료: 5,000,000원 → 정신적 고통 포괄적으로 평가
협박과 명예훼손의 내용,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산정했습니
다.
실무상 시사점
형사판결의 중요성: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
특수 직업의 손해: 신뢰가 중요한 직업(보육교사 등)은 평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쉬움
손해 기간 제한: 혐의 무죄 처분 시점이 손해 배상 기간의 중요한 기준점
판정 상세
보육교사 명예훼손 및 협박에 따른 일실손해 및 위자료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손해 10,740,24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15,740,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부터 거제시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긴 학부모
임.
- 피고는 2017. 6. 16.과 2017. 6. 24. 전화로 원고를 협박하고, 2017. 6. 23. 자신의 E 계정에 원고가 피고의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함.
- 피고는 위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2017. 6. 23.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후 현재까지 새로운 어린이집에 취업하지 못
함.
- 원고는 2017. 11. 27. 피고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는 형사판결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
음.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일실손해 인정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