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8가합608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1. 7. 선고 2018가합6088 판결 심의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발언에 따른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성희롱 발언에 따른 전보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전보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
다. 2014년 당산역 인근 모텔 앞에서 직원 B에게 "모텔에 들어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
다. 4년이 지난 2018년 4월, 회사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인사조치를 권고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의 국내학술연수 파견을 해제하고 부산 중부지사로 전보 발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성희롱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생각이 있냐"는 발언은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충분히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
다.
- 전보 인사발령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라고 판단한 이유는—
- 업무상 필요성: 회사 지침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음
- 생활상 불이익 정도:
- 파견근무는 회사가 제공한 혜택
- 직책, 연봉, 직무 내용에 큰 변화 없음
-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
실무적 시사점
과거 성희롱 행위도 적절한 시점에 징계·인사조치 가능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 불필요, 객관적 상황 중심
전보는 징계 수단으로 정당하게 활용 가능하나, 생활상 불이익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
판정 상세
성희롱 발언에 따른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발언에 따른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며, 원고는 피고 공단의 부장(2급)으로 근무
함.
- 2018. 4. 12.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가 2014. 4. 24. 당산역 인근 모텔 앞에서 피고의 직원 B에게 모텔에 들어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와 외부 성희롱 전문 위탁 교육기관 이수를 권고하는 의결을
함.
- 피고는 2018. 6. 26. 당시 C대학원에 국내학술연수 파견근무 중인 원고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원고를 본부 인력지원실에서 부산 중부지사로 전보하는 인사 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의결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법원은 피고 공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위원회가 행위자에 대한 전보·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사장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에 대한 국내학술연수 파견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혜택으로 보이며, 인사발령 전후로 원고의 직책, 연봉, 직무 내용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함. 성희롱의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