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3
서울고등법원2017누39978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39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의 무효
판결 결과 해고 무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15년 9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
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직무 관련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 해고가 이중징계라고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해고 사유 해당성
- 법원 판단: 회사의 해고사유는 "배임, 뇌물수수, 횡롱 등 죄"로 제한하지 않고, 직무 관련 범죄 전반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의 업무방해죄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며, 벌금 400만 원은 규정 기준(300만 원 이상)을 충족하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중징계 해당 여부 무효 이중징계가 성립하려면:
- 선행·후행 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일 것
- 선행 징계가 유효하게 확정되었을 것
- 두 처분의 징계사실이 동일할 것
법원은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무효로 결정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같은 사실에 대해 이미 징계했다면, 추가 징계(특히 해고)는 불가능합니
다.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보호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우선입니다.
판정 상세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은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범할 수 있는 죄의 예시로 보아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범죄보다 엄하게 제재를 가하려는 취지로 판단
함.
-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
임.
-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선행징계와 이 사건 해고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1999두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