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8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및 법적 예외 사유
결론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무 기간: 2012년 1월 ~ 2014년 12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 계약 만료: 2014년 12월 31일
- 갱신 거절: 2014년 12월 면접시험 불합격으로 계약 미갱신
핵심 쟁점과 판단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원 판단: 예외 사유 인정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은 다음 사유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복지정책·일자리 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고보조금 기반의 정부 복지정책 사업
-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목적
- 국고 지원의 유동성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의 내재적 한계
-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원 판단: ✗ 기대권 불인정
다음 사유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매년 명시된 계약기간 설정
- 갱신 시마다 공개 채용시험 실시
- 근무 성과평가를 통한 신규 채용 결정 구조
- 자동 갱신이나 법정 갱신 조건 부재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라도 채용절차 형식화 없이 반복 갱신되거나, 근로계약서에 갱신 조건이 명시된 경우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참가인 소속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2. 3.부터 10.까지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
함.
- 참가인은 2014. 12. 14.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원고를 불합격 처리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은 2014. 12. 31. 만료
됨.
- 원고는 2015. 1. 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9.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됨.
- 원고는 2015.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2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들고 있
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은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주된 목적
임.
-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하며, 국고 지원이 유동적이어서 지속 가능성에 내재적 한계가 있
음.
- 보건복지부의 2012. 12. 17.자 결정은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이며,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는 아
님.
- 고용노동부도 2014. 12. 24. 통합사례관리사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