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3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763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907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회사의 청구 기
각.
사건 개요
- 근로자: 2018년 1월 입사, 해외영업부 부장으로 근무
- 해고: 2018년 4월 입사 40일 만에 계약해지 통보
- 경과: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인용 → 회사의 재심신청 기각 → 법원 판결
핵심 쟁점과 판단
-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부 회사가 제시한 거부 사유들:
| 사유 | 회사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
| 문서작성능력 부족 | 제안서 수정 미이행 | 지시 내용 불명확, 증거 부족 |
| 영업비밀 노출 | 비적격 업체에 제안서 발송 | 구체적 지시·매뉴얼 미제시, 해고 사유와 불일치 |
| 로드맵 미이행 | 신규대리점 발굴 계획 미완성 |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 확인, 입사 40일의 짧은 기간 고려 |
| 건강상 문제 | 신체 불건전 | 해고 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후 주장 |
결론: 객관적 합리성 부재
- 절차의 정당성 결여
- 취업규칙에서 평가 후 판단 규정이 있으나, 사전 고지 없음
- '수습근로자 평가표'는 정성적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평가자의 주관 개입 여지 큼
- 구체적 평가요소 부재로 객관성·합리성 미흡
실무 시사점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 시 필수 요건
-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 명기
-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서면 고지
- 객관적 평가 지표 구성 및 공정한 평가 실시
- 뒤늦은 추가 사유 주장 불가능
핵심: 시용기간이라도 근로자에게 대처 기회를 제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함
판정 상세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용 근로자(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주름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8. 1. 29. 원고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4. 18. 원고로부터 계약해지(이 사건 해고)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를 규정하며,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또한,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문서작성능력 결여 주장: 원고가 참가인에게 '미국 주정부지역별 독점대리점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 수정을 지시했으나,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시의 구체적 내용 불명확, 기술고문이 대신 작성했다고 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이메일 발송 실수 주장: 참가인이 선별작업 없이 비적격 업체에 제안서를 발송하여 영업비밀이 노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구체적인 이메일 발송 지시 내용이나 선별작업 매뉴얼을 제시하지 못했고, 해고 통보서에 영업비밀 노출이 아닌 회신 부재를 문제 삼았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로드맵 작성 미이행 주장: 참가인이 신규대리점 발굴 로드맵 작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로드맵을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재작성 또는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입사 40일 미만의 짧은 기간 내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