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86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 여부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사건의 경과
회사가 기존 용역업체 F를 대신하여 2008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용역업체 G와 시설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F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4월 7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들은 재채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4월 1일부터 7일까지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
다. 회사는 이들이 업무에 부적절하다며 채용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문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했는가?
법원의 결론: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
다.
주요 판단 근거
- 회사 사장의 "일부를 채용하겠다"는 발언은 청약의 유인(모집단계)일 뿐 확정적 채용 의사가 아님
- 채용공고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결정"이라 명시되어 있었음
- 근로자들이 일주일간 근무를 제공했고 회사가 제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인수인계 지연, 채용 심사 지연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채용 기대하에 임의로 근무한 것일 뿐임
실무상 시사점
- 채용 확정 전 근로 제공은 근로계약 성립의 직접적 증거가 되기 어려움
- 회사는 채용 절차에서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함
- 근로자는 정식 채용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계약 성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8. 4. 1. G와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F의 뒤를 이어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은 F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로부터 2008. 4. 7.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 재채용될 것이라는 기대로 2008. 4. 1.부터 2008. 4. 7.까지 기존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채용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근로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성립
함.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며,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아
님. 사원모집광고나 면접 시 구두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
함. 묵시적 채용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체결 의사가 포함되어 명시적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히 승낙 여부 의사표시를 지체한 것만으로 묵시적 의사표시를 의제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 사장 I의 "정년을 앞둔 한두 명을 제외하고 채용할 테니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라"는 발언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한 발언이고, 구인 공고문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결정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
음.
- 참가인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업무개시일 이후 약 일주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과장급 근로자들에게 인사고과 평가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는 F와 G의 법적 다툼으로 인한 인수인계 지연, 원고 회사의 채용 심사 지연, 인수인계 협조 요청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