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15
부산지방법원2016나49655
부산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나49655 판결 교육훈련비반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항공사 교육훈련비 상환 청구 소송에서 모집공고문 및 취업규칙의 효력 및 적용 범위
판정 요지
항공사 교육훈련비 상환 청구 소송
판결 결과 회사의 교육훈련비 상환 청구 기각
사건 개요
- 근로자: 2013년 3월 수습부기장으로 입사, 2014년 3월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
- 쟁점: 부기장 초기 훈련 과정 중 훈련 중단 후 퇴사 시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 여부
- 법원: 부산지방법원(2016나49655, 2017. 3. 15. 선고)
핵심 쟁점과 판단
- 모집공고문의 법적 효력 결론: 근로계약에 구속력 없음
- 모집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일 뿐, 확정적 청약이 아님
- 고용기간, 보수 등 본질적 요소가 명기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음
- 근로자가 공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해도 계약 편입 불가
-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결론: 교육훈련비 상환 규정 적용 제외
- 회사 지침은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적용됨
- 다만 교육훈련비 상환규정은 위약벌 성격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미완료한 경우에만 적용
- 이 사건은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 만료이므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음
- 따라서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 없음
실무적 시사점
채용공고는 법적 구속력이 약함 - 구체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 필요
교육훈련비 상환은 '위약벌' -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에만 적용 가능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은 비용 청구 불가
판정 상세
항공사 교육훈련비 상환 청구 소송에서 모집공고문 및 취업규칙의 효력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육훈련비 상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3. 25. 원고 항공사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 2014. 3.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함.
- 피고는 2013. 6. 12.부터 2013. 7. 24.까지 원고의 운항훈련팀에서 부기장 초기 SIM 훈련(이 사건 교육훈련)을 받다가 훈련이 중단
됨.
-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의 구제신청으로 2014. 2. 1. 복직 및 미지급 급여 지급 화해가 성립
됨.
- 피고는 2014. 3. 28.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4. 3. 3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집공고문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급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아
님.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모집공고문은 고용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고용기간, 보수, 기타 고용조건)에 대한 기재가 없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모집공고문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모집공고문 내용이 근로계약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설령 모집공고문 내용이 근로계약의 일부라 하더라도, 교육비 상환은 원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모집공고문 자체에 근거하여 교육훈련비 지급을 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근로계약 및 원고의 사내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급 청구의 적법성
- 법리: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