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1.16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노205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노20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임.
- E은 주식회사 D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근로자가
됨.
- 피고인은 E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함.
- E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함.
- 피고인은 노무법인 자문, 인사담당자 공석, 수습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변동 없음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고의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그 명시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로 보아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수습 근로자와 정식 근로자의 지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정식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 시 요구에 따라 비로소 작성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
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노무법인 자문, 인사담당자 공석, 근로조건 변동 없음)은 고의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검토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내부적인 사정(인사담당자 공석, 노무법인 자문 등)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특히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조건의 명시 및 계약서 교부 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임.
- E은 주식회사 D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근로자가
됨.
- 피고인은 E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함.
- E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함.
- 피고인은 노무법인 자문, 인사담당자 공석, 수습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변동 없음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고의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그 명시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로 보아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수습 근로자와 정식 근로자의 지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정식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 시 요구에 따라 비로소 작성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노무법인 자문, 인사담당자 공석, 근로조건 변동 없음)은 고의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검토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내부적인 사정(인사담당자 공석, 노무법인 자문 등)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특히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조건의 명시 및 계약서 교부 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