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1
전주지방법원2018구합3285
전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구합3285 판결 견책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내부망 성희롱 게시글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내부망 성희롱 게시글 견책 처분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소송 청구 기각 (견책 처분 유지)
사건 개요 공무원이 시청 내부 행정망 게시판에 여성을 애완동물에 비유하며 "암컷 여러 명을 키우고 싶다" 등의 내용을 게시했고, 회사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부과한 사안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절차적 위법성 → 위법 없음
- 근로자는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혐의를 명확히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
- 법원 판단: 징계요구서와 처분서에 동일하게 사유가 기재되었고 근로자가 수령했으므로, 근로자가 처분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실체적 위법성 → 위법 없음
성희롱 성립 여부
- 인정 사유:
- 여성을 암컷 동물로 비유하는 것 자체가 성적 굴욕감 야기
- 여성 직원들이 실제로 성적 모욕감·수치심을 느껴 항의함
- 물품 판매 게시판 이용으로 여성 상품화 의도 가능
- 단순 유머글이 아닌 성희롱으로 평가
처분의 적정성
-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은 한, 견책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함
실무 시사점
직위나 불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성희롱 성립 가능
내부망이라도 공개 게시물은 성희롱 책임 대상
유머 명목도 객관적 성적 굴욕감 발생 시 성희롱 인정
판정 상세
공무원 내부망 성희롱 게시글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27.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B로 전입한 공무원
임.
- 원고는 C 13:28경 전주시 내부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 D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엔 강아지나 고양이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구합니다", "생각 같아선 암컷 여러 명을 키우고 싶은데 한국 법률 규정상 어쩔 수 없이 1명으로 제한합니다", "혼자인 분 우대, 갔다 돌아오신 분도 환영, 현재 남편이 소홀한 분도 돌아오시면 받아드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
함.
-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유발하여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0. 17.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0. 25.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성희롱 관련 징계혐의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징계의결요구서에 원고의 게시물에 성적 비하, 인격 모독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시에도 동일한 징계사유가 적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따라서 절차적 위법성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실체적 위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