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5.28
대법원2011다5363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퇴직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일당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및 해고예고의 효력
판정 요지
일당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및 해고예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공사의 일당제 근로자들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시,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된 점을 고려하여 시간급 금액 산정 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을 판시
함.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지적
함.
- 사업자등록 요구 통보는 해고일자를 특정하지 않아 해고예고로 볼 수 없으며, 조건을 붙인 예고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갑 공사는 을 등에게 일당제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
함.
- 을 등은 일당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
함.
- 갑 공사는 2007. 7.경 을 등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
함.
- 을 등은 2007. 8. 2. 사실상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당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 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고,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시간급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
함.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갑 공사의 보수 지급 형태가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일당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전제로 20% 비율을 인정한 것은 정당
함.
- 그러나 원심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해고 전 1년 동안 받은 일당 총액의 80% 상당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365일)로 나눈 방법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 갑 공사의 보수 지급 형태가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었다면, 을 등의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
- 을 등이 받은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3항 포괄임금 계약상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 법리: 포괄임금 계약에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및 실제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포괄임금 계약에 따른 을 등의 일당제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갑 공사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
함. 해고예고의 효력
- 법리: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갑 공사가 을 등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근무 불가 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일당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및 해고예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공사의 일당제 근로자들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시,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된 점을 고려하여 시간급 금액 산정 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을 판시
함.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지적
함.
- 사업자등록 요구 통보는 해고일자를 특정하지 않아 해고예고로 볼 수 없으며, 조건을 붙인 예고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갑 공사는 을 등에게 일당제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
함.
- 을 등은 일당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
함.
- 갑 공사는 2007. 7.경 을 등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
함.
- 을 등은 2007. 8. 2. 사실상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당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 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고,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시간급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
함.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갑 공사의 보수 지급 형태가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일당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전제로 20% 비율을 인정한 것은 정당
함.
- 그러나 원심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해고 전 1년 동안 받은 일당 총액의 80% 상당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365일)로 나눈 방법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 갑 공사의 보수 지급 형태가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었다면, 을 등의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
- 을 등이 받은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