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78070 판결 국유재산무상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한인회)는 2014년 3월 주A 총영사관 별관 일부를 5년간 무상사용 허가받음
- 2015년 12월 한인회장 선거에서 B가 당선되었으나, 2016년 초 B의 박사학위 관련 문제 제기
- 2016년 2월 선관위가 B의 당선무효를 결정
- 2016년 7월 임시총회에서 B를 해임하고 D를 새 회장으로 선출
- 이후 B와 D 측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시설 훼손 발생
- 2016년 11월 회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함
핵심 쟁점 및 판단
- 근로자 대표자 자격 적법성 법원 판단: B가 소 제기 당시 적법한 대표자 지위를 갖추었다고 인정
-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이 효력이 없었음
- 임시총회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었으나, 이것이 소 제기의 장애가 되지 않음
-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법원 판단: 회사의 청문 절차는 적법함
- 청문 실시 10일 전 사전 통지 완료
- 공개 청문 진행 및 의견 진술권 보장
- 대표자 지위 다툼 상황에서 회사의 중립적 태도 유지
실무적 시사점 행정청이 청문 기간과 절차를 법적 요건에 맞게 진행하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더라도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31. 피고로부터 주A 대한민국 총영사관 별관 일부를 '민원센터(사무실), 회의실, 문화공간'으로 5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
음.
- 2015년 12월, 제13대 A 한인회장 선거에서 B가 당선되었으나, 2016년 초 B의 박사학위 및 명예교수 임용 관련 문제 제기 발
생.
- 2016. 2. 18. 이 사건 선관위는 B의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2016. 2. 26. 원고에게 통보
함.
- 2016. 7. 2.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을 지지하는 측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B 해임 및 D을 후임 한인회장으로 선출
함.
- 2016. 7. 7.경부터 D 측이 이 사건 국유재산을 점유하기 시작하며 원고 회장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시작
됨.
- 2016. 9. 8. B 측이 현지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이 사건 국유재산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 2016. 10. 11. 재차 진입 성
공.
- 2016. 10. 12. D 측이 다시 진입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계속 발생하여 이 사건 국유재산의 현관문 파손 등 훼손 발
생.
- 피고는 2016. 10. 14. 청문 절차를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2016. 11. 11.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함(이 사건 처분).
- B는 2016. 1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6. B를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대표자 자격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함.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관위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해산했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선관위의 B 당선무효 결정은 효력이 없
음.
- 원고의 임시총회는 대의원 150인 이상의 서면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분명하고, B가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집요청을 반려한 점, 임시총회 진행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B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