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5.09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1558
부산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6가합41558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 중 셀터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셀터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결
결론 회사(화신플랜트)는 354,905,393원, 재하도급업체(신일)는 318,056,453원의 손해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사건 개요 근로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카고 탱크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임시 셀터 제작·설치 공사를 회사(화신플랜트)에 하도급했고, 회사가 다시 신일에 재하도급했습니
다. 2016년 2월 셀터의 H-beam 골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
다.
핵심 판단
책임 인정 사유
- 부실설계: 감정 결과 지붕틀, 기둥, 보 등의 내력과 결합응력이 부족
- 기준 미달: 부산지역 기준 풍속 30m/s를 견뎌야 하나, 설계는 20m/s에도 안전하지 못함
- 부실시공: 미완공 상태에서 외벽 판넬 부착, 기둥 앙카 미확인, 용접 부실 등
회사의 주장 기각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자가 무리한 시공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손해배상 범위
- 공사대금 미수금: 278,326,000원
- 일실이익: 39,730,453원(2016년 순이익률 7% 적용)
- 산업재해 부담금: 36,848,940원
실무 시사점: 하도급공사에서 발주자의 무리한 요청도 시공자의 안전 책임을 면제하지 못
함. 설계단계의 기술 검증과 시공 감리 강화 필수.
판정 상세
하도급 공사 중 셀터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화신플랜트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354,905,393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신일은 피고 화신플랜트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318,056,4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T564 카고 탱크 보수공사를 도급받
음.
- 원고는 피고 화신플랜트와 임시 셀터 제작·설치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화신플랜트는 피고 신일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16. 2. 12.경 피고 신일이 제작·설치한 셀터의 H-beam 골조가 붕괴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고 수습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평길해양과 붕괴된 셀터 해체 및 철거 계약을 체결
함.
- 대우조선해양은 2016. 2. 15.경 위 카고 탱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쟁점: 피고들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
무.
- 법리: 채무불이행 책임(피고 화신플랜트), 불법행위 책임(피고 신일).
- 법원의 판단:
- 감정 결과, 피고들의 셀터 설계는 지붕틀, 기둥, 보 등 대부분의 부재가 내력 및 결합응력이 부족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
임.
-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인 부산 지역에서는 최소 풍속 30m/s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피고들의 설계는 풍속 20m/s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
음.
- 피고들은 지붕 구조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 판넬을 부착하고, 기둥 밑 앙카의 인발력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둥은 앙카 없이 바닥 구조에 용접으로만 고정하고 용접도 부실하게 수행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건축구조 전문가에 의한 구조해석 없이 부실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시공조차 부실하게 수행한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들의 "원고가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지붕 구조 변경과 무리한 공사 진행을 요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