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1
수원지방법원2018나64306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64306 판결 동산반환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코코넛매트 소유권 분쟁: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
판정 요지
코코넛매트 소유권 분쟁: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가 코코넛매트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
사건의 배경
- 근로자 회사: 오수 정화시설 필터 제조업 (실질 운영자 D)
- 회사: 오·폐수 정화시설 설비업 (실질 운영자 C, D의 이복형제)
- 투자 계약: C이 1억 5천만 원 투자 → D과 순이익 50% 배분 약정
- 핵심 자산: FRP 필터 제조용 코코넛매트 3만 장 (C이 7,500만 원 투자하여 수입)
법원의 핵심 판단
- 소유권 귀속
- 합의서와 정산서의 내용, 사실상 영업 이전 현황을 종합 검토
- FRP 필터 사업부문은 처음부터 C의 실질 소유로 운영됨
- 코코넛매트는 C을 거쳐 회사에 적법하게 이전됨
- 임치(보관) 주장 기각
- 근로자가 제시한 증거로는 회사가 임치계약에 따라 보관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합의의 효력
- 합의서와 정산서는 오수필터 사업부문만 반영하고 FRP 사업부문을 의도적으로 제외
- 이는 양 당사자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효함
실무적 시사점 형제 간 사업 분리 시 어떤 사업부문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코코넛매트 소유권 분쟁: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하수도 관련 기술개발 및 오수 정화시설 필터 제조업체로 D이 실질 운영
함.
- 피고는 오·폐수 정화시설 설비업체로 C이 실질 운영하며, D과 C은 이복형제 관계
임.
- D은 원고 운영 중 자금난에 봉착, C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을 투자받으며 회사 순수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약정
함.
- 2016. 7. 19. D과 C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
됨.
- 2016. 7. 26. C과 D 사이에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되었고, D이 가져가야 할 금액 -13,425,893원, C이 가져가야 할 금액 68,512,950원으로 기재
됨.
- 피고는 원고로부터 코코넛매트 3만 장(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중이며, 이는 FRP 오수정화시설 필터 원료
임.
- D은 본래 오수필터 제작 사업만 했으나, C이 FRP 필터 제조·공급 제안을 받고 D의 양해 하에 원고 명의로 사업을 진행,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태국에서 이 사건 동산을 수입
함.
- C은 원고의 자금난 지속으로 D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 C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부당하다는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했으나, FRP 필터 사업부문은 정산에서 제외되었고, D은 정산 결과가 불리하자 다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자고 번복
함.
-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공장, 물품, 직원을 인수하여 피고에 귀속시켰고, D은 2016. 12.경까지 피고의 딜러로 오수필터 판매를
함.
- D은 C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했으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자산을 적법하게 양수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동산의 인도 성격 (임치 vs. 소유권 이전)
- 법리: 물건의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서 및 정산서의 내용, 당사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