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0
광주고등법원2022누10831
광주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10831 판결 정직1월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및 인권옴부즈맨실 사건 접수 주체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징계처분 유지
사건 개요 근로자는 D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로, 2018년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
다. 사단법인 B가 광산구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했고,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이 2020년 12월 징계 및 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 범위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 승낙 아래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 사용자의 지배·관리 대상이 됨
-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식사자리는 노동조합 임원 선거 축하 행사로서 노동조합 업무의 통상적 활동으로 인정
- 따라서 이 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함
- 인권옴부즈맨실 사건 접수 주체 법원의 판단:
-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상 옴부즈맨실의 조사는 "자치구청장 요청"을 기반으로 함
- 사단법인 B는 단순히 신청권을 가진 광산구청장에게 신청을 요청한 것
- 실제 신청 주체는 광산구청장으로, 절차상 하자 없음
실무 시사점
- 노동조합 간부의 비위 행위도 업무 관련 활동 중 발생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 민원인의 제기와 행정기관의 실제 신청은 구분되어야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및 인권옴부즈맨실 사건 접수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의 간부로, 2018. 1. 20.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
됨.
- 사단법인 B는 2020. 6. 8.경 피고(광산구청장)에게 원고의 강제추행 사건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
함.
- 피고는 2020. 6. 12.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서류 이관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2020. 12. 21.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와 성희롱 재발방지 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
림.
- 이 결정문에는 사건명이 "노조지부장에 의한 성희롱(L)"으로, 의뢰인이 "광산구청장"으로 기재
됨.
- 광주광역시장은 2021. 1. 4. 원고에게 인권옴부즈맨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의뢰인을 "광산구청장"으로 명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간부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의 성격
- 법리: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행위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제10쪽 제6줄의 "볼 수 있다"를 "볼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로 고쳐,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 범위와 사용자의 지배·관리 관계를 명확히
함.
- 제1심판결 제10쪽 제8줄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11줄의 "이 사건"부터 제14줄의 "점"까지를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가 발생한 식사자라는 D노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된 I을 축하하고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D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주관한 행사로서 D노동조합 및 E단체의 간부들이 주된 참석 대상자였던 점"으로 고쳐, 징계사유가 발생한 식사자리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