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607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61607 판결 감봉처분취소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론 회사(사용자)의 감봉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들의 처분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건 개요
C우체국 회계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A(2013.42014.7), B(2014.72015.6)가 받은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이 쟁
점. 같은 부서 동료 D가 난방유류대금 409억 원을 장기간 횡령했는데, 근로자들이 이를 적절히 감시·점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됨.
핵심 쟁점과 판단
성실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근로자들의 명백한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
- 회계팀장의 책임: 단순 보조자가 아닌 실질적인 계약·검수 담당자 지위
- 확인 부실: 횡령 대상인 유류대금 구매(평균 1,000만 원 이상)를 구두 보고만으로 처리
- 계약상대자 대면 없음
- 실제 납품 여부 미확인
- 납품 사진·검수 서류 누락
- 관행적 부실 관리:
- 입찰공고 기간 부당 단축
- 납품시간 임의 조정
- 지출결의서 검수날인 누락
징계처분의 적법성 근로자들의 관행적 부실 관리가 D의 장기 횡령을 가능하게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국고금관리법상 감시·검수 의무를 명확히 위반했으므로 징계는 정당
함.
실무 시사점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회계담당자는 단순 행정절차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검증 책임이 있으며, 관행적 관행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3. 4. 22.부터 2014. 7. 6.까지, 원고 B은 2014. 7. 7.부터 2015. 6. 30.까지 C우체국 지원과 회계팀장으로 재직
함.
- D는 2007. 1. 23.부터 2015. 2. 23.까지 난방용 유류대금 409,158,500원을 횡령
함.
- 서울지방우정청장은 D의 횡령 기간 동안 C우체국 회계팀장으로 근무한 원고들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산하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들이 계약담당공무원 의무를 위반하고 회계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D의 횡령을 막지 못했음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8. 31. 원고들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1.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 원고들은 C우체국 회계팀장으로서 분임재무관이자 국가계약법상 계약담당공무원인 C우체국장의 보조자로서 계약 및 검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 난방용 유류대금 구매계약은 1회 평균 지출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규모가 작은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
함.
- 원고들은 D로부터 유류 납품 보고를 구두로만 받고 확인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를 대면하거나 유류 납품 여부를 실제 확인한 적이 없
음.
- 유류 입찰공고기간 단축, 납품시간 조정, 지출결의서 검수날인 누락, 주유 전후 사진 미첨부 등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
음.
- 원고들의 관행적인 업무 수행으로 D의 횡령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