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누6812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음란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음란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론 교수가 해외 출장 중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및 음란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위 교수는 2013년 홍콩 출장 중 다음 세 가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제1사유: 호텔 연회장에서 학생에게 강제로 신체접촉
- 제2사유: 호텔 방 뒤풀이 중 학생의 입에 술을 전달하고, 학생들 간에도 이를 지시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 제3사유: 상의를 올린 후 신체에 립스틱으로 그림을 그리는 음란행위
교수는 이를 부인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판단
성희롱의 기준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입니
다.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
다.
입증 기준
- 징계 정당성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짐
- 고도의 개연성 수준의 증명으로 충분 (형사 기준보다 낮음)
- 형사 무죄 판결이 행정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음
이 사건의 판단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2차 피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
다. 교수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합니
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이를 신빙성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음란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음란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 2013년 홍콩 F 기간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제1징계사유: 2013. 5. 25. 저녁 I 호텔 연회장에서 피해자 G에게 블루스를 강요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함.
- 제2징계사유: 2013. 5. 25. 저녁 호텔 방 뒤풀이 중 피해자 J에게 본인의 입 속 술을 입으로 전달하고, 학생들 상호 간에도 입으로 술을 전달하게 지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
함.
- 제3징계사유: 2013. 5. 25. 저녁 호텔 방 뒤풀이 중 K, J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의를 올리고 유두, 배꼽, 입술 등에 립스틱을 바르거나 그림을 그리는 음란행위를
함.
- 원고는 위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요건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판결 등 참조).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의 유무가 성희롱 판단 기준이 되거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제1, 2, 3 징계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