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6가단524047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기념메달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기념메달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5,062,904원 + 지연손해금 및 8돈 순금 기념메달(또는 1,598,769원)을 지급해야 합니
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경과
- 2015년 8월: 근로자가 부당 면직 처분을 받음
- 2016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임금 지급 명령
- 2018년 1월: 행정법원이 회사의 불복 청구 기각(확정)
- 2018년 12월: 근로자 복직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원칙 부당한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
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회사의 책임이므로, 근로자는 실제 근무했다면 받았을 모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각 항목별 판단
| 항목 | 판단 | 근거 |
|---|---|---|
| 기본급·상여금 | 지급 대상 | 정기적·계속적 지급 |
| 특별상여금 | 제외 | 지급여부·액수가 경영성과에 따라 유동적 |
| 장기근속 해외여행 대체금 | 지급 대상 | 단체협약에 지급조건 명시(2,980,000원) |
| 제도개선 격려금 | 지급 대상 | 단체협약에 명시(3,000,000원) |
| 8돈 순금 기념메달 | 지급 대상 | 단체협약에 명시된 20년 근속자 혜택 |
실무 시사점
- 단체협약에 명시된 급여는 임의적·은혜적이 아닌 법적 청구권입니다
- 부당해고 기간 임금 계산 시 단체협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물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상당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기념메달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062,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금 8돈 상당의 순금 기념메달을 지급하고, 기념메달 강제집행 불능 시 1,598,769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2.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31.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18. 12. 5. 원고를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
함.
- 판단:
-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특별상여금: 단체협약에 지급대상·요건·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피고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결정되며, 지급 여부 및 액수·방법 등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또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장기근속 해외여행 대체급여: 피고의 2015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에 따라 20년 근속자에게 6일간의 부부 해외여행 또는 2,980,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급사유,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지급조건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