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33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6가합553329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및 금융실명법 위반 징계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고객 예금 임의 사용 및 금융실명법 위반 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결 결과 면직 처분 무효 - 회사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
단. 근로자는 면직 처분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1,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사건의 핵심 23년 근무한 은행 직원이 퇴점한 고객의 청약통장을 무단 해지·재개설하고 일부 금액을 임의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면직 처분한 것이 과도한지가 쟁
점.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일부 인정
- 고객 예금 횡령: 불법영득 의사를 가진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일시적 임의사용에 불과)
- 금융실명법 위반: 고객 부재 중 스캔된 주민등록증으로 청약통장 개설·해지 → 징계사유 성립
✗ 면직 처분은 과도함 징계량정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고려 사항들:
- 적발의 용이성: 전산 기록, CCTV로 횡령 은폐 불가능 → 중대성 낮음
- 경위의 상당성: 고객 떠난 직후 수분 내 처리, 상품 설명 과정에서 합의 추정
- 과거 근무태도: 23년 무결석 근무, 표창 10회, 영업실적 우수
- 손해 규모: 다액 횡령 아님, 고객이 선처 호소, 실질 손해 없음
- 조직 영향도: 후속 전수조사에서 추가 문제 미발견
실무 시사점
-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도 개별 사정의 종합적 판단이 필수
- 회사 규정 위반 ≠ 자동으로 해고 정당성 인정
- 근무태도, 손해 규모, 은폐 정도 등 구체적 상황을 균형있게 평가할 것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및 금융실명법 위반 징계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 처분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4. 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4. 12. 26.부터 2016. 7. 25.까지 B 지점 예금팀장으로 근무
함.
- 2016. 7. 14. 고객 C이 통장정리 및 예금인출 업무 중 청약통장과 인장을 남겨두고 은행을 떠
남.
- 원고는 C이 떠난 직후 C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해지금 8,183,420원 중 3,000,000원으로 신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3,420원은 다른 계좌에 입금, 나머지 5,180,000원은 현금으로 보관
함.
- 2016. 7. 19. 원고는 C 명의로 개설한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
함.
- 2016. 7. 22. C이 은행을 방문하여 청약통장 해지에 항의하자, 원고는 업무 착오를 인정하고 7,450,000원이 입금된 청약통장을 재개설해
줌.
- 2016. 7. 25. 원고는 C의 청약통장을 재개설하면서 누락된 이자 730,000원을 전산상 원장정정으로 복원
함.
- 피고는 2016. 8. 26. 원고가 고객 예금을 횡령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 예금 횡령 및 금융실명법 위반)
- 원고는 C과의 친분, 빠른 업무처리를 위한 해지 및 신규 개설, 현금 보관 등의 경위를 주장하며 횡령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보관하던 C의 돈 일부를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돈을 메꾼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C 부재 상태에서 스캔된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이용하여 신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해지한 사실은 금융실명법령 및 피고 내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당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봄.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