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1220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해임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해임 처분 취소
판결 결과 해임 처분 취소 -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과도한 징계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
사건 개요
- 근로자: 2003년 임용된 교사 (2017년부터 S초등학교 근무)
- 처분 경위: 회사가 2019년 10월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 의결 → 11월 해임 처분
- 결과: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 기각 후 행정소송 제기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
- 성희롱: 여성 교사의 신체 접촉(어깨 안기, 허벅지 치기), 벽으로 밀고 팔로 가두는 행위, 신체 및 육체 관계 관련 언급
-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성의 외모 평가('비율 좋지 않다', 'B급', 몸매 언급), 학생·학부모 대상화('발육 좋다', '쭉쭉빵빵'), 폭력·욕설·폭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
- '머리 넘긴 것이 예쁘다' 같은 외모 칭찬 발언
- '오빠라고 부르라'는 표현
-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발언
불쾌감은 주지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움
실무 시사점
- 성희롱 판단기준: 행위자의 의도보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지 중요
- 징계 적정성: 징계사유 인정 ≠ 해임이 자동 결정 → 징계 수준의 균형성·비례성 심사 필수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임용된 교사로, 2017년부터 S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0. 10. 원고가 별지1 표 기재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
- 원고가 여성 교사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여성 교사의 허벅지를 치는 행위, 여성 교사를 벽 쪽으로 밀고 팔로 가둔 채 가까운 거리에서 말한 행위, '가슴, 몸매', '잠자리' 등 여성의 신체적 특징 및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표현을 언급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 동료 교사에게 '비율이 좋지 않다', 'B급이야', '몸매가 애같다', 여학생들을 두고 '발육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