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31. 선고 2018구합8866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징계사유의 불명확성과 소청심사 범위 일탈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원 징계사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의 감봉 1개월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사실관계
교수의 행위
- B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전공의 1년차에게 2017년 8월 2일과 9월 28일 두 차례 회식에서 신체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함
징계 처리 과정
- 학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신체접촉 개연성은 높으나 교수의 평소 품위로 볼 때 문제 될 정도의 사안 아님"
- 교원징계위원회: 2018년 6월 5일 감봉 1개월 의결
- 학교: 2018년 6월 25일 징계처분 확정
- 교수: 2018년 7월 23일 소청심사 청구 → 2018년 10월 10일 기각 결정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불명확성 문제
문제점
- 징계의결서에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라는 표현만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 명시 부족
-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부적절한 언행"은 5W1H에 따른 객관적 사실이 없음
- 징계위원들도 회의록에서 행위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못함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 징계는 "의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확인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함
- 불명확한 징계사유는:
- ✗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훼손
- ✗ 반증 책임 부당 부과
- ✗ 법치주의·책임주의 원칙 위배
결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러한 위법한 징계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위법
실무적 시사점
- 교원 징계 시 "의심" "의혹" "가능성" 등 불확실한 표현 제거 필수
- 징계 사유서에는 구체적 시간·장소·행위 내용을 명기할 것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 확보 중요
판정 상세
교원 징계사유의 불명확성과 소청심사 범위 일탈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
임.
- 2017. 10. 9.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1년차 D(피해자)는 원고의 추행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2018. 2. 13. 추가 조사를 진행
함.
- 참가인(이 사건 학교)은 2018. 5. 2.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의결 요구사유는 "원고는 2017. 8. 2. 및 2017. 9. 28. 회식에서 1년차 전공의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
음. 다만 당시 행동들이 평소 원고의 품위로 보아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추가조사 결론을 확인하였고, 이미 약 6개월간 진료가 중지된 점을 고려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건의함." 이었
음.
-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6. 5. 원고를 감봉 1월의 징계에 처할 것을 의결
함.
- 징계의결서에는 "2017. 8. 2.자 회식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거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2017. 9. 28.자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안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으며,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기재
됨.
- 참가인은 2018. 6. 25. 원고에게 위 의결을 통지함으로써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8. 10. 10.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피고의 결정서에는 "원고가 회식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안으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불명확성 및 위법성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하며, 징계대상자에게 확인된 사실관계를 미리 알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