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30
인천지방법원2017가합2072
인천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20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비리 금품수수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채용비리 금품수수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결 결과 해고 정당 - 근로자의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속 30년 이상의 기술선임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의 정규직 발탁채용을 중개하고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해고
됨.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절차 적법성 문제: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준수했는가?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수사기관 발표로 근로자의 혐의를 추정했으나, 구체적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던 정당한 사유 인정
- 약식명령 입수(2017년 5월)를 기준으로 징계절차 시작
- 징계위원회 개최(6월 9일)까지 법정 시한 내 준수 → 절차적 하자 없음
- 징계 사유의 정당성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의 위법성
- 정규직 발탁채용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
- 근로자의 중개와 금품 수수는 회사 업무의 공정성과 신용을 훼손
-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해당:
- "회사업무를 빙자한 사례 수수"
-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 명예 손상"
실무적 시사점
- 증명 가능 시점부터 시한 기산: 징계사유가 나중에 발각된 경우, 확정적 증명 시점부터 절차 개시 가능
- 채용 비리의 심각성: 조직 신뢰 훼손 행위는 장기 근속에도 불구하고 해고 정당화 사유가 됨
판정 상세
채용비리 금품수수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및 징계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16,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동차제조업 법인
임.
- 원고는 1985. 11. 26. 피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8. 7. 피고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이며, 이 사건 당시 청라주행시험연구소 C팀 소속 기술선임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조합원이었
음.
- 피고는 1차 협력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가량 '발탁채용'하고 있
음.
-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노조의 노조조직실장, 대의원 등을 역임한 D에게 E의 발탁채용을 부탁
함.
- 원고는 2014. 7. 28.경 G으로부터 E의 발탁채용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D에게 건넬 목적으로 현금 50,000,000원을 수수하고, 그 중 45,000,000원을 D에게 건네고 나머지 5,000,000원을 취득함(이 사건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
- 원고는 이 사건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로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4. 4. 확정
됨.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6. 21. 이 사건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가 단체협약 제52조 제3호('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및 제7호('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6.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피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1.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징계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이 기산
됨.
- 피고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의 혐의를 추정하였으나, 수사의 밀행성 및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권 제한 등으로 인해 원고의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
음.
- 피고는 2017. 5. 16. 원고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약식명령등본을 교부받았으며, 2017. 5. 25. 내부조사 결과를 보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