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합51440 판결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결과 조합 제명처분 무효 확인 (근로자 승소)
🔍 사건 개요 지회장이었던 근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운송사로부터 수련회 자금 2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노동조합이 횡령·배임 등을 이유로 제명한 처분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입니
다.
⚖️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 요청 절차 하자 (핵심 - 근로자 승소)
- 문제점: 노동조합 규칙에서 정한 지역본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생략됨
- 법원 판단: 상급 위원회의 조사로 이를 대체할 수 없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
- 실무 시사: 징계 절차는 규칙에서 정한 단계를 정확히 거쳐야 함
- 소명 기회 보장
- 판단: 근로자가 진상조사에 출석하여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으므로 절차 하자 치유됨
- 실무 시사: 적절한 출석 기회가 주어졌다면 사전통보 기한 미준수는 보완 가능
- 징계요청서 미교부
- 판단: 규칙에 징계대상자 교부 의무가 명시되지 않으면 의무 없음
- 실무 시사: 규칙의 명확한 문언이 중요
💡 실무상 주의사항
노동조합 징계는 규칙의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상위 위원회 조사로도 보완 불가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출석·소명 기회 제공이 핵심적 절차 보장 수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 D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2019년 4월경 D지회 지회장으로서 화물운송사들과 단체교섭을 진행
함.
- 단체교섭 과정에서 화물운송사들로부터 여름 수련회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2019년 8월경 총 26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 D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20년 6월 17일 원고가 찬조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고 횡령했다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요청서를 피고 경남지역본부에 접수
함.
- 피고 경남지역본부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8일 피고 상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의 진상조사위원회는 2021년 1월 25일 원고에게 진상조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1년 1월 30일 출석
함.
- 피고의 상벌위원회는 2021년 2월 8일 원고가 운송사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여 횡령 및 배임, 회계규칙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의결함(이 사건 제명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하여 피고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년 3월 6일 재심절차에서 제명이 재차 의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 징계 요청 절차 준수 여부: 피고 상벌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요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의 징계 절차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의결권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친 징계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만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
음. 상벌규칙 제10조는 규칙을 무시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경남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요청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
음. 피고 D지회 조합원들의 징계위원회 요청서 제출만으로는 D지회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징계 요청을 의결하였다거나, 서명한 조합원 32명이 D지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경남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상벌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
됨. 피고 상벌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역본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별개의 위원회이며, 지역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을 임의로 위임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