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4
서울고등법원2019누30487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누304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취업규칙 개정 후 신설된 정년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정년 규정의 적용 가능성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합니
다.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합니
다.
사건의 개요
- 근로자: 회사에서 해고 통지 받음
- 계약내용: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미기재
- 규정 변경: 종전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 없음 → 개정 후 정년 규정 신설
핵심 쟁점과 판단
-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 가능성 결론: 개정 규칙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법률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
다.
- 계약기간 미기재 시 10년 이상 합의 주장은 인정 불가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은 취업규칙 개정은 유효함
- 취업규칙 개정 절차의 적법성 결론: 당시 재직 근로자에게만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면 충분합니
다.
- 해고된 근로자에게 사후적으로 의견 개진 기회를 줄 필요 없음
- 집단적 의사결정의 안정성 보호 필요
- 소의 이익 판단 근로자는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2017.10.1.)에 정년으로 근로관계 종료 → 이미 구제할 사항 없음
실무 시사점
정년 제도 신설 시 당시 근로자 동의 절차만 필요
해고자는 이후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참여 요구 불가
정년 규정은 시행일부터 적용되어 소급 적용 없음
판정 상세
취업규칙 개정 후 신설된 정년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았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종전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
음.
- 개정 취업규칙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정년 관련 규정을 신설
함.
- 참가인은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 가능성 및 근로계약 기간 합의 여부
- 쟁점: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일 이전에 해고 통지를 받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합의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
함. 취업규칙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변경된 취업규칙은 당시 근로관계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2016. 10. 17.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10년 이상 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종전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없었으므로, 정년 관련 법률관계가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개정 취업규칙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그 시행 전의 정년 관련 법률관계를 변경하지 않
음.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년 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
함. 2. 취업규칙 개정 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된 근로자의 의견 개진 기회 보장 여부